남편 회삿돈 5억으로 굿 치른 30대 주부…"기도 안하면 어려워진다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남편이 운영하는 회삿돈 5억원을 빼내 수차례에 걸쳐 무속인에게 굿과 기도 비용으로 지불한 3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는 무속인이 남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회삿돈으로 굿 비용을 치를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64)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A 씨는 2010년 처음 알게 된 무속인 B 씨에게 각종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해 가기 시작했다.

A 씨는 2014년 중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 입사 초기 C 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에는 C 씨와 결혼해 자녀도 낳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B 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그 기간과 액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될 것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 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의 범행 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B 피고인이 우세한 지위에서 A 피고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인 C 씨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A 피고인이 B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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