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토부 이어 택시업계도 '규탄 회견'…타다 사업확장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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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대 증차계획 타다에 뿔난 국토부·택시업계서비스 1주년을 맞아 사업 확장 계획을 밝힌 렌터카 호출 서비스 기반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업체 '타다'가 정부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국토부 "타다 사업 근거 시행령 개정하겠다"
택시업계 "천인공노할 망언"
타다가 지난 7일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의 확장을 전제로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까지 증차하겠다"고 발표하자 곧장 국토교통부가 반박 입장을 냈다. 택시업계도 8일 오전 타다 서울본부(쏘카 서울사무소)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타다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천인공노할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합법적 수단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모빌리티 사업을 하려면 국토부에서 정한 만큼의 택시면허를 매입하고 기여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국토부는 타다가 일방적으로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 이같은 상생안을 뒤집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아예 타다가 이용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없앨 수 있다는 '강력 경고'까지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약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