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文정부 임기 내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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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관료 사법체제 성찰 계기…검찰·법원개혁 함께 추진"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심의하기 위해 설립된 바 있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조국 장관 상대 먼지털기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은 '관료 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개혁 방향에 대해 "민주주의를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지향에서 ▲ 국민 참여 ▲ 국민 통제 ▲ 국민 상식 ▲ 국민편익의 네 가지 축을 토대로 관료 사법에서 국민 중심 형사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계류 중이나 여야 합의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개혁 방안은 브레이크 없는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에 불과하다"며 "법원개혁,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또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귀로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인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심각한 문제로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법원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법원은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원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발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조국 장관 상대 먼지털기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영장 남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는 것은 '관료 사법체제'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개혁 방향에 대해 "민주주의를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지향에서 ▲ 국민 참여 ▲ 국민 통제 ▲ 국민 상식 ▲ 국민편익의 네 가지 축을 토대로 관료 사법에서 국민 중심 형사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개혁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계류 중이나 여야 합의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고,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개혁 방안은 브레이크 없는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장치에 불과하다"며 "법원개혁,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또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셀프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 자진 회귀로 '도로 기득권'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인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