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제주도, 제2공항 운영 참여 건의…"피해주민 지원 필요"

여객·편의시설 등 '랜드사이드' 지역 참여…연결도로 국비지원도 요청

제주도가 제2공항 운영권의 부분적인 참여 방안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과 소음피해 대응, 피해지역 주민 지속 지원 등을 위해 '랜드사이드'(Landside) 부분에 도의 공항 운영권 부분 참여 방안을 건의했다.

랜드사이드는 공항 청사 운영에 따른 영업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기능이 이뤄지는 지역이다.

일반업무지역과 주차장, 여객 및 화물청사, 접근 교통시설, 편의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 지역을 말한다. 도는 단기적으로 제2공항 랜드사이드 건설에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원 지사는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과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소음 피해에 대응해야 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랜드사이드에 도의 운영권 부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5개 공항은 국토부가 에어사이드(Airside·출국 게이트 안 지역) 부지 및 시설물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가 에어사이드 관리와 함께 랜드사이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제2공항 운영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제2공항∼기존 도심 연계 도로' 및 제2공항 인근 대체 도로 건설, 환경처리 시설 확충 사업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국감장에서 건의했다.

제주시와 제2공항 간 연계 도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제주시 건입동에서 비자림, 금백조로를 지나 제2공항까지 연결하는 14.7㎞ 구간을 연결·확장하는 사업이다. 도는 또 남원 신례리부터 제2공항을 연결하는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 도로도 계획했다.

원 지사는 이밖에 환경처리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 및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주 생활 대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번 국감에서 원 지사는 제2공항 관련 건의 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