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에 24시간 구인장 집행…"영장 심문 못할 정도는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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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조사는 잘 받더니…갑자기 왜? 법원서 구인장 발부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를 8일 오전 강제 구인했다. 전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의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해온 조씨가 심문을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이상시 구속적부심 거쳐야할 듯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피의자 심문 날짜를 미뤄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 이날로 예정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미루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조씨의 구속자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심문용으로 미리 받아둔 24시간짜리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해 조씨를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법원으로부터도 구인장을 발부받은 만큼 영장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 관계자는 “수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씨 일가가 ‘건강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로펌 변호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구속영장을 피하는 수법을 쓰는 사례가 많다”며 “검찰도 법원도 피의자의 회피전략인지, 인권수사 차원에서 연기해야하는 지를 잘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의 건강이 구속 수사에 무리가 될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구속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