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택시 반발에 '진화' 나선 타다…"가맹택시사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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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대표 "법·제도 준수하면서 사업목표 달성"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친 렌터카 호출 서비스 기반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업체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사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 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1만대 증차 계획에 '타다 프리미엄'과 '가맹택시'도 있다고 강조한 것은 국토부와 택시업계의 강력 반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쏘카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는 우리와 가맹·중개사업을 하면서도 택시회사를 사들였다"며 타다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가맹택시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법인택시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가맹사업을 맺는 '타입2' 방식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어긋나지 않는다. 현재 카카오는 가맹택시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협력해 대형택시사업을 진행 중이다.박 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가운데) 타입 2·3(중개 호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 역시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택시업계가 '불법·꼼수 영업'이라고 비판해온 렌터카 기반 사업 타다 베이직 등의 증차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모호해 업계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타다가 전날 1만대 증차계획을 발표하자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