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 예방 방석제품, 인체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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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 예방용 방석 일부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에 유통 중인 욕창 예방용 방석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인체발암 가능 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 기준치(총 함유량 0.1%)를 최소 224배에서 최대 289배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의료기기처럼 광고를 한 제품도 5개였다. 욕창 예방용 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제조 인증을 받은 제품과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석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미인증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권고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8일 시중에 유통 중인 욕창 예방용 방석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을 인체발암 가능 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 기준치(총 함유량 0.1%)를 최소 224배에서 최대 289배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데도 의료기기처럼 광고를 한 제품도 5개였다. 욕창 예방용 방석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제조 인증을 받은 제품과 일반 공산품(유사 욕창예방방석)으로 분류된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석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미인증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권고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