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조국의 검찰개혁 대부분 첫 수혜자는 조국 일가"

조국,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작업 착수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하태경 "조국의 검찰개혁안은 수사방해"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발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수사 대상이 검찰 개혁하겠다니, 국민들은 역겹다. 조국 검찰개혁안 본질은 수사방해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혁안 대부분이 조국 자신과 일가족 수사와 연관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포토라인 및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 대부분의 조치 첫 수혜자가 조국 일가이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방해다"라면서 "특히 별건수사 금지 강조한 건 자신과 일가에 대한 추가 수사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외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일가 수사는 앞으로 어떤 범죄가 추가로 드러날지 알 수 없으며 검찰은 모두 낱낱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범죄사실 드러났는데 수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장관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수사로서 진정한 검찰개혁이 뭔지 보여줘야 한다"면서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장관과 그 일가족 범죄 철저하게 수사해 법의 엄중한 심판 받도록 해야 정치검찰로의 회귀를 막고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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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당 측은 "조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직권남용,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딸 입시비리,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십 여건의 고소ㆍ고발을 당한 바 있다"면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및 딸, 동생, 5촌 조카에 대하여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뇌물, 증거인멸, 범인도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