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기술, 13→2개월 '초고속 특허심사' 가능해진다

정부, 특허 지원제도…특허분쟁도 신속심판으로 3개월 내 해결
규제특례 기술 신속 권리화·분쟁해결 통해 신산업 안착 지원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술은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 여부를 2개월 안에 판단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심판 등을 통해 조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과 특허청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 기술에 대해 특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왔다.규제특례는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신속확인',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안정성이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임시허가' 등 3대 제도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개인이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로 신청하면 2개월 안에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평균 13개월이 걸리는 일반심사에 비해 약 1년의 기간을 단축하는 셈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을 통해 3개월 안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일반심판이 평균 7.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또한 특례 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산업권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빠른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줌으로써 심판·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를 통해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하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