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역차별에…해외 ETF도 '직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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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다 거래 절반이 해외 ETF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거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기울어진 과세체계’가 투자자들의 해외 ETF 직구(직접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구땐 양도세 22%내면 분리과세
국내상장 해외 ETF는 펀드 간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거래한 해외 주식 10개 중 5개가 해외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이어 중국 인덱스펀드인 ‘CHINA AMC CSI 300 INDEX ETF’가 2위였다. 이 ETF의 올해 거래대금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 나머지 4개 ETF는 미국 내 주식과 연계된 상품이다. 이들 5개 상품의 거래량은 30억4383만달러(약 3조6420억원)에 달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는 71개다. 이들의 시가총액(순자산)은 2조6277억원으로 올 들어 3075억원(13.28%) 늘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해외ETF 직접 거래 규모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거래보다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ETF도 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차별적인 과세체계에 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투자수익에는 양도소득세(22%)만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과세 대상은 1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값이다. 세법상 해외에 있는 것은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간주돼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낸다. 수익을 냈다면 연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는 최고 세율인 46.2%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불리하다. 1년 전체로는 손실을 봤더라도 수익을 본 매매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장에서는 역차별적인 과세체계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해외 ETF 직구 선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직구 ETF에 배당소득세를 물리도록 세법을 개정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세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