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사태, 與 중재로 반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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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톨게이트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했던 한국도로공사와 이 회사 톨게이트노동조합이 여당의 중재로 극적 합의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중재안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어 사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거부
도로공사는 9일 정규직 전환 대상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수납원은 향후 나올 1심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진행한다.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일반연맹과의 합의 도출 실패에 대해 “이들은 중재안을 수용하는 대신 1심에 계류 중인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수용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소송이 모두 개별 소송이고 1심이라도 판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