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폰도 압수수색 2차례 이상 불발

법원서 영장 잇따라 기각
"정권 실세 지키는 듯한 인상"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앞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두 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정 교수의 증거인멸 지시, 주변인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 증거인멸 대책 논의 정황 등을 파악하고 휴대전화 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조 장관에 대해서도 자녀 입시의혹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개입 정황을 포착해 휴대전화 압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계속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에는 통신기록 조회로는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 광범위한 증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수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 압수수색 목록에 오르는 품목이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피의자 대부분의 휴대전화에는 가장 많은 증거가 담겨 있어 휴대전화 압수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며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장관의 휴대전화는 국정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더라도 정 교수에 대해서까지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두 차례 기각한 끝에 검찰 수사 착수 한 달 만인 지난달 23일 발부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당시 조 장관 집안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늦게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정권 실세 지키기에 신경 쓰는 것 같다는 인상을 계속 주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당시에 나왔던 ‘방탄판사단’이라는 오해를 또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