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합의, 대법 판결 전면부정"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직접고용 투쟁 계속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민주일반연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른) 합의문은 (도로공사에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옳음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9일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와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민주일반연맹은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시점이 다른 931명의 1심 계류자를 모두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며 "저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다.

2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고 지적했다.또 "(대법원 판결 취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라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 소송을 진행해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민주일반연맹은 자회사를 활용한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도로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노·사·전 협의회 전문가위원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9월 협의회 마지막 회의 당시 전문가위원들이 '논의 잠정 중단과 사안의 정부 이관'을 결정했다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노·사·전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수수방관했다며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함께 이재갑 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