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아군지역 포함해 적 설치 폭발물 피해시 전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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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하재헌 중사 '공상→전상' 판정 심의과정 질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10일 군인이 적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피해를 볼 때는 아군 또는 적군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냐에 관계없이 전상(戰傷)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보훈처가 진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냐'라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처장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아군 지역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발물에 지뢰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지뢰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총격도 포함되느냐'라고 하자 "그건 당연히 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이런 답변은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상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의에서 전상으로 바뀐 과정을 놓고 강하게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면서 "왜 오해를 사도록 행정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 아니냐"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하재헌 중사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라고 하면 고무줄 행정이고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보훈심사 기준을 다듬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의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연합뉴스
박 처장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아군 지역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발물에 지뢰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에 "지뢰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총격도 포함되느냐'라고 하자 "그건 당연히 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이런 답변은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상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의에서 전상으로 바뀐 과정을 놓고 강하게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면서 "왜 오해를 사도록 행정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 아니냐"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하재헌 중사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라고 하면 고무줄 행정이고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보훈심사 기준을 다듬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의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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