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올라탄 檢개혁안·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檢개혁안 본회의 시점 놓고 엇갈려…"10월 말" vs "1월 말"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마치고 11월 27일 본회의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후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최대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도 해당 안건은 심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상임위 심사 마감일은 180일이 지난 10월 26일이다.

다만 10월 26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을 심사 기한으로 본다.

다만 이후 절차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논의를 달리한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기간 180일만 마치면 추가로 진행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은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검찰 개혁안은 29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 상정과 표결까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만 남게 된다.

특히 문 의장이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추가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사위가 아닌 사법개혁특위 소관으로 보고, 별도로 법사위 차원에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마친 이후인 2020년 1월 28일을 본회의 부의 시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8월 29일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임위 심사는 마친 상태여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최대 90일만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90일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11월 26일이고,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11월 27일 이후에는 문 의장의 결심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현시점에서 여야가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달 말 이후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