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상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예외' 명문화 전망

사익편취 금지 규정 심사지침안 용역결과 발표…처벌 제외 사유 구체화
공정위, 용역 토대로 내 ·외부 의견 수렴해 11월 심사지침 최종 시행

효율·보안·긴급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규정' 처벌 제외 사유의 세부 기준이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달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확정,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 등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다.'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는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합계 5조원 이상) 총수(동일인)가 회사를 동원해 자신이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2013년 8월 시행돼 현재까지 현대·한진·하이트진로·효성·대림·태광 등 6개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유형에 따라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용역 결과로 제시된 심사지침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적용 제외 규정을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가이드라인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며 제시한 부분이다.

현재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해 사익편취 거래행위로 보이더라도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이 성립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심사지침안은 효율성과 관련해 '기존 공정에 연계되는 장치산업', '서비스·제품 생산 공정을 나눠 전문 계열회사를 신설한 경우', '공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보안성에 대해선 '새롭게 개발된 기술', '외부로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다만 신제품 광고 제작 업무는 기밀유지서약서 체결 등으로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법 적용 예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긴급성에 대해서는 '물류회사의 운송거부·파업', '제품수거·리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사유일 때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핵심 소재·부품, 설비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이 상대국가의 무역 보복 상황에서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아니라고 봤다.

만약 공정위 최종 심사지침에 이 내용이 담긴다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따른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예외 규정으로 명문화되는 셈이다.

심사지침안은 이 밖에 심사면제기준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정상가 대비 7% 미만이고 해당연도 거래총액 50억원 미만인 거래는 법적용을 면제하는데, 이 거래 총액을 문제성 거래 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해 봐야 한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시된 심사지침안을 토대로 내부와 학계·재계 등 외부 의견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공정위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안에는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집행 사례가 어느 정도 쌓임에 따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판단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심사지침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할 예정으로, 공정위 판단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상당 부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