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이해충돌' 이슈 된 정무위…"장관직 부적절"vs"의혹만 있어"

野 "조국, 일가족 수사 방해"…與 "그런 행위 한 사실 없다"
권익위원장 "檢 수사에서 진위 나오면 결정될 것"
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 수행이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적절한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느냐를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은 '정 교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은 조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권익위의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내용을 들어 조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장관이 (이해충돌) 당사자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라며 "전례가 없어서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실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조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의 이해충돌 행위는 (조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며 "그런 행위가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박 위원장은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만큼 내용의 진위가 판명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이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두고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답변은 정 교수의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알려서 조치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았던 장학금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소방관과 경찰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데 류현진의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기준은 조국이어서 그런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관내 소방관, 경찰관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직무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면서 "(조 장관 딸의 장학금이) 학칙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장학금 지급이 학칙에 위반되느냐를 따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유일한 조직이 딱 한 곳, 검찰"이라면서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열망이 큰 지금이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적기"라고 역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