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1~14일 파업…국토부 "운행 여부 확인 뒤 예매 취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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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14일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예매를 취소하라고 10일 당부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가 운행 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개별 안내 문자와 광역전철 전광판 등에서도 홍보 중이니 확인 후 예매 취소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다만 끝까지 예약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지로 이용하지 못한 승차권이라도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요즘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김경욱 2차관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을 태풍, 가축 전염병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국가 간선교통망 운영과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코레일 노조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파업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국토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가 운행 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며 "개별 안내 문자와 광역전철 전광판 등에서도 홍보 중이니 확인 후 예매 취소를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다만 끝까지 예약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지로 이용하지 못한 승차권이라도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요즘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김경욱 2차관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 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을 태풍, 가축 전염병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국가 간선교통망 운영과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코레일 노조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파업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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