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눈썹 문신 시술' 합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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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규제 완화‘의사가 아니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규제가 약 30년 만에 풀린다. 병원 이름에 ‘항문외과’ 등 신체 부위를 쓸 수 있게 된다.
항문외과·밝은 눈 안과 등
병원名에 신체부위 사용 허용
10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14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하다. 1992년 대법원이 ‘모든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상당수 문신 시술이 미용실, 피부관리숍, 타투숍 등에서 이뤄지는 실정이다. 상당수 문신사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최근 인기인 눈썹 문신을 하는 미용실 등도 수시로 단속을 받고 있다. 미용업계에서 ‘문신을 양성화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3~5년 정도 지속되는 반영구 문신에 대해선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키로 했다. 반영구 문신은 시술 부위가 작아 안전상의 위험이 낮고, 이를 경험한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약 30만 명에 이르는 반영구 문신 시술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와 시술자의 자격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초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문신 전반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의료기관 상호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병원 이름을 내과·외과·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전문의에 한해 신체 부위를 표시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항문외과, 밝은 눈 안과 등 다양한 병원 이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에는 전통시장 내 외부진열대에서 소고기 등 식육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고기는 위생 문제 때문에 점포 안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며 “냉장쇼케이스 같은 곳에 고기를 넣어두면 외부에 진열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규제 완화로 연간 328억원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알약 모양의 음료베이스(물에 타서 먹는 제품) 허용 △건설기계 대여·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 △직업소개업 영업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단축(5년→2년) 등도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규제 개선 과제를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