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윤석열 검찰총장 검증한 조국 뭘했나"…홍준표 "조국이 윤중천 접대 무마해 줬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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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사실확인 안해"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 인사 검증 당시 이를 검증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인데 조국이 이를 무마하고 묵살해 주었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
대검 "수사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
홍 전 대표는 이날 한겨레21이 보도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기사에 대해 "윤중천의 별장 성접대사건은 2006-2007년 사이에 윤중천의 원주별장에서 있었던 검찰 고위직들에 대한 성접대 사건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전 대표는 "연루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 되었다는 미확인 보도가 그사이 수차례 있었고 그 보도 사건은 지금 수억대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대부분 차장검사급 이상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차장검사는 원주 관할인 춘천지검 차장 검사였다. 윤석열은 91년 임관이어서 초임 부장급 검사에 불과한데 그때 이미 차장검사급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때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윤석열 총장에게 상식 밖의 음해를 하고 있다"면서 "백골단을 동원해 조폭집단처럼 윤석열을 압박하고 좌파 언론도 동원하는 것을 보니 그들은 확실히 조폭 집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또한 해당보도 관련해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인사) 검증을 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윤 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를 통한 본질흐리기 공략은 지칠지 모른다"며 "조국 사태가 마무리 된 이후 (조 장관과 황교안 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를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이미 제안했다. 여당도 당당히 나서라"라며 "윤 총장 문제도 특검을 하자. 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자"고 추가 제안했다.
앞서 이 매체는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아울러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했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별장 성접대에 연루된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 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윤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치상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