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 살처분 처리비로 특교세 74억원 추가지원

파주·연천 등 4곳 대상…"지자체 부담 살처분 용역·물품비 등 지원"
행정안전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으로 4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74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 대상 지역과 금액은 경기 파주 26억5천만원, 연천 20억5천만원, 김포 9억원, 인천 강화 18억원이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 밖의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살처분을 위한 용역비와 물품 구입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쓰인다.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이뤄지면 살처분 대상 가축 수매·보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살처분 실시·사체 소각 및 매몰·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는 살처분 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그때까지 지자체에서 들이는 살처분 비용 일부를 특교세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SF 발생과 관련한 특교세 지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확진 직후인 9월18일 인천·경기·강원 지역 17억원을 시작으로 9월24일 경기·강원에 32억원, 9월30일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150억원 등 앞서 세 차례에 걸쳐 199억원이 차단방역비·검사비로 지원됐다.이번 지원까지 합치면 ASF 수습을 위한 특교세 지원 규모는 총 273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관계부처·지역 대책본부와 협의해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역 등에서 모두 14건 확진 판정이 나왔다.이달 10일 기준으로 살처분 대상 돼지는 ASF 발생지 3㎞ 이내에서만 15만5천여마리이며 이 중 15만여마리의 살처분이 완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