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타2 GDi 엔진결함' 한미 동등 보상…52만대 평생 보증

▽ 쎄타2 GDi, KSDS 적용 확대 및 평생 보증
▽ 유상수리 고객에 비용 및 견인비 보상
▽ 엔진 화재 고객은 '차량 잔존가' 보상
현대차와 기아차가 쎄타2 GDi 엔진을 사용한 차량 52만대에 평생 보증을 제공한다. 사진=한경DB
11일 현대·기아차가 국내 쎄타2 GDi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도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전날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쎄타2 GDi 엔진 결함 관련 집단 소송 고객들과 이와 같은 화해안에 합의하고,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대·기아차는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 및 평생 보증 등 국내와 미국 관련 구매자에 동등하게 보상키로 결정했다.보상 대상은 2011~2019년형 쎄타2 GDi 엔진 탑재 차량 52만대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만큼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차종 고객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혜택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엔진 평생 보증 대상 차량은 쎄타2 GDi, 쎄타2 터보 GDi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총 52만대다.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들에게는 보상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돼 콘로드 베어링 소착으로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부품 결품으로 인한 수리 지연, 엔진 결함 경험 고객이 현대·기아차 재구매시 등에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향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과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