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의 진범 논란…사형제 폐지에 불붙이나

종교·인권단체 "완전폐지해야"…경찰 "과거 범인 사형당했다면 아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 씨가 과거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해 30년 만에 진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논란을 근거로 사형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사형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8차 사건의 경우는 인간 오판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에 책임이 있는 주체"라며 "생명권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다"며 사형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김덕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 운영위원은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는 8차 사건 범인에게 당시 사형선고가 내려졌더라면 피해를 복구할 기회는 평생 없었을 것"이라며 "사형 제도는 감정적인 분풀이일 뿐이지 강력범죄 발생률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가 공유하는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8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경찰은 아직 진범이 누구인지 결론 나지 않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과거 검거된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8차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당시 붙잡힌 범인이 사형을 당한 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 씨는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10월 21일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0년을 복역한 끝에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그리고 최근 경찰이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 씨가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마저 자신이 벌였다고 진술하고 윤 씨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씨는 현재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재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사기록과 윤 씨를 수사한 전 형사들, 판결문 등을 토대로 이 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 8차 사건을 비롯한 화성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