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뜨겁게 달군 '리얼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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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이후 넉달간 1개 허가성인용품인 리얼돌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리얼돌 수입을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음에도 관세청이 ‘국민 정서’를 들어 통관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국민 정서 고려해 불허"
리얼돌이란 여성의 전신을 본떠 제작한 인형 형태의 성인용품이다. 대법원은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8월 말까지 총 267개의 리얼돌에 대한 통관 신청이 관세청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이 중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수입 업체의 리얼돌 한 개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가했다. 나머지 266개는 여전히 통관을 막고 있다.‘통관을 막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민 정서”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현재로서는 통관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리얼돌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 업체들이 통관을 원하면 각각의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다.
리얼돌 수입에 반대하는 유 의원조차 김 청장의 답변에 “국민 정서가 중요하긴 하나 그것만으론 (통관을) 막을 수 없다”며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리얼돌 규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