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기 출범…"탄력근로 합의, 국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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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의결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월 산하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지 8개월 만이다.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에 따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위원회 파행 8개월만에 정상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2기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제5차 본위원회에서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아픈 만큼 성장하듯이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탄력근로제 개선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세계경제포럼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3위지만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꼴찌 수준”이라며 “이런 문제가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집중노동과 건강권 보장에 관한 탄력근로 개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안 최종 의결 외에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등 지난 2~3월 도출한 산하 위원회의 합의안도 의결했다.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