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석채 국감 증인채택 무마 의혹'에 신계륜 증인채택

김 의원 측 신청…신 전 의원 2012년 당시 국회 환노위원장
김 의원 "검찰 명확한 물증 없어 아무것도 입증 못 해"
'딸 부정 채용' 형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재판에 신계륜 전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김 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신 전 의원을 다음 달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2012년 당시 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 전 의원은 같은 위원회의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12년 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 전 회장에게서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에 김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김 의원을 옹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어 김 의원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이날 재판에서는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KT 상무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서유열 전 사장 등 상급자의 지시로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진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과정이 이석채 전 회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의원은 오전 재판 후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검찰은 명확한 물증이 하나도 없이 무리한 기소로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유열 전 사장, 이 전 회장과 내가 함께 했다는 저녁식사가 검찰 주장대로 2011년이라면 명확한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서 전 사장은 별도 재판에서 김 의원, 이 전 회장 등과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증언이 허위라며 저녁 모임 시점이 2009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석채 전 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 등의 여의도 저녁 모임 시점이 2009년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서 전 사장의 2009년 당시 골절상 수술·치료 기록을 제출했다.김 의원 측은 검찰 주장을 재반박하기 위해 서 전 사장이 치료 중인 상황에서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