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부여…소액주주 6만명 1년간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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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1년간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거래소는 11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0월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선기간 부여는 시장이 예상하던 결과다. 상장폐지 여부의 핵심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와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에 임상 3상 중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임상중지 해제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보사 1액의 연골세포 특성분석 자료 보완, 2액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형질전환세포(TC)에 외피 유전자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연골세포로 TC를 제조하는 것과,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장기 안전성 평가 계획변경안 대신 기존 계획대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한 장기추적을 권고했다. 앞서 상폐 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 중 중요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됐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시장위원회에서 이를 뒤짚었지만 소액주주의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정지로 코오롱티슈진 투자금의 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28일 오전 10시35분 이후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1년의 개선기간 부여로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이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지분 36.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정지 가격을 기준으로 약 362억원 규모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거래소는 11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0월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선기간 부여는 시장이 예상하던 결과다. 상장폐지 여부의 핵심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와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코오롱티슈진에 임상 3상 중지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임상중지 해제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인보사 1액의 연골세포 특성분석 자료 보완, 2액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형질전환세포(TC)에 외피 유전자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연골세포로 TC를 제조하는 것과,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장기 안전성 평가 계획변경안 대신 기존 계획대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한 장기추적을 권고했다. 앞서 상폐 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 중 중요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됐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시장위원회에서 이를 뒤짚었지만 소액주주의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정지로 코오롱티슈진 투자금의 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28일 오전 10시35분 이후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1년의 개선기간 부여로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이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지분 36.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정지 가격을 기준으로 약 362억원 규모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