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직장동료·교사도 위험인물 총기 압수 요청 허용

지금은 경찰관·직계가족만 요청 가능…압수기간도 5년까지 확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고용주나 직장 동료, 교사도 위험인물에 대해 총기 접근 제한을 요청하도록 허용했다고 AP 통신과 지역 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의 총기폭력 제한 명령 법률에 서명했다.

새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경찰관과 직계 가족, 동거인(룸메이트)만이 위험인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서 총기나 탄약을 일시적으로 압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미국의 17개 주와 워싱턴DC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지만 총기폭력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넓힌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미국에서 총기 난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총기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법은 다만 직장 동료가 총기폭력 제한 명령을 신청할 경우 총기 소유자와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직장 동료나 교사가 이를 신청할 때는 고용주나 학교 행정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또 이런 총기폭력 제한 명령을 갱신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률에도 서명했다.

지금까지는 1년이 상한선이었다. 이 법안은 당초 뉴섬 주지사의 전임자인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주지사로부터 두 차례나 거부당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주가 계속해서 다른 주보다 총기에 의한 살인이나 자살 발생률을 더 빨리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필 팅 의원은 "학교와 사무실에서의 총격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비극에 개입해 이를 막을 권한을 주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로 경찰관들이 이 법을 활용했지만 이번에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행동할 기획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기 소유자 권리 옹호단체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에 반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