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고민?…"사전증여·종신보험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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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평생 든든서울 집값이 연일 오르고 있다. 강남에서는 3.3㎡당 1억원에 근접한 아파트도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 통계를 보면 토지와 건물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7.6%, 8.2% 늘어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6%에 육박했다.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 등 금융자산이 적어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평생 일군 재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첫째,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미리 나눠 주게 되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상속세는 개인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 데 비해 증여세는 증여건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증여 공제를 활용하면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10년 단위로 진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재산 줄이기 전략과 함께 상속세 납부 재원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에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50~60대 자산가들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상속세 납부 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급매로 파느라 제 가격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대출이나 물납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손실을 피할 수는 없다.상속세 납부 재원 준비는 종신보험이 제격이다. 종신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사망시점과 원인에 상관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기치 않는 시점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피보험자를 자산가 본인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용현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