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이제 시작…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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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국민열망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대충 끝내면 안한 것보다 못해"
"10월 중 검찰 감찰규정 개정…檢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추진해 내년 적용"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월 중 검찰 감찰규정 개정…檢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추진해 내년 적용"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