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국내 송환

불법체류·무면허·대포차량 사고
창원시 진해구에서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A씨가 국내 송환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이날 밝혔다.A(20)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1학년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사고 차량이 대포차인 탓에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불법체류자 신분에 운전면허도 없었던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사건이 알려지며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도 A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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