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사력…끝까지 지켜봐달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
법무부 감찰권 강화·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을 발표했다. 그는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현재 훈령으로 돼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규정을 담아 수사관행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출석 후 대기 시간을 불필요하게 길게 두거나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 야간에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하는 행위, 기타 모멸감을 주는 언행 등을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화와 이메일을 활용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는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감찰권도 강화된다. 그는 “검찰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면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할 것”이라며 “비위 사실 조사 중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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