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갈등 겪던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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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공무원에게 ‘시청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유발 문자전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업자 배모씨(6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대법원 1부는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유발 문자전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업자 배모씨(6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