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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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신용카드 자동이체 건보료 감액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200원 감액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떨어진다.또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이 줄어든다.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바꾸기로 했다.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지금은 처분 감경의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200원 감액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떨어진다.또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건강보험료 200원이 줄어든다.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2·3인 입원실에는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 특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바꾸기로 했다.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지금은 처분 감경의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해지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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