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LG 의료건조기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소비자원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 미흡"
LG 트롬 건조기 듀얼 인버터(사진=LG전자)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불거진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조정위는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비자 참가신청은 추가로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LG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 불만이 접수된 후 지난 7월 약 한 달간 실사용 가구 건조기 50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LG전자는 트롬 의류건조기의 콘덴서(응축기) 자동세척 기능 결함 논란이 일자 10년간 무상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사진=LG전자 홈페이지 갈무리)
현장점검 결과 소비자원은 △소형건조기(8~ 9kg)보다 14·16kg 용량 대형건조기에 먼지 쌓이는 정도가 심하고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가 미흡했으며 △잔존수로 인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인접한 금속부품이 부식되기 쉽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 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며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 8월29일 LG전자에게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불거진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 전량을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문제가 된 건조기의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수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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