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농도 초미세먼지 표준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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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땐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누어진 위기경보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고려해 설정했다.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다.
이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가 발령되면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 지자체는 이번 표준매뉴얼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이다.환경부는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해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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