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미래차] 문 대통령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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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정부가 2027년 세계 최초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도로에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하고, 드론 택시 등 '플라잉카' 실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목표"
▽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 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 함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공개했다.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관련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정부는 2024년까지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레벨 4' 수준 완전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달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 통신·지도·교통 시스템 등 인프라를 완비한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화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1~5로 구분한다. 레벨 4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다.정부는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국도·주요 도심)에 차량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 도로시설을 구축한다. 차량 통신은 차-차, 차-도로 사이 무선통신망으로, 차량이 도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통신방식(WAVE, 5G-V2X, 두 방식 병행 중)을 결정한 뒤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운행차가 자신의 위치와 높낮이를 인식하는 기본 데이터인 '3D(입체) 정밀 도로 지도'는 2024년 주요 도로(국도·주요도심), 2030년 모든 도로(11만㎞)를 반영해 제작된다. 이 지도의 지속적 갱신·관리·배포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도 내년 추진된다. 차에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차량 흐름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교통관제 시스템은 경찰청이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율운행차 카메라 인식용 도료로 차선이 칠해진 도로, 자동 주차를 위해 실내 GPS(위성항법장치)를 갖춘 건물, 자율운행차 센서가 인식하기 쉽도록 통일된 신호등·안전표지 등을 설계·설치한다.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해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올해 '부분 자율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든 데 이어 내년 완전 자율차의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세부적인 안전기준은 2021년 이후 본격적 논의를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용 자율차의 도로 주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개선하고, 운전자 교육과 자율차의 운전능력 검증을 포함한 자율차 성능점검 체계도 2022년까지 신설한다.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도 올해 '부분 자율주행' 보험제도가 마련되고, 내년에는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2021년 이후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보험제도 완성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여기에 카메라,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 기술 경쟁력도 갖춰 궁극적으로 2027년 주요 도로에서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한다는 구상이다.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물류 서비스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이 안에서는 자율주행 여객·물류 서비스가 허용된다.
문 대통령은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도입해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이후 세종과 대구 등에 자율주행 셔틀, 노선버스 등이 시범 운행될 예정이다.
◇2025년 하늘로 다니는 '플라잉카' 실용화
하늘로 다니는 플라잉카 상용화에도 나선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플라잉카(PAV·개인 항공기) 서비스를 2025년께 실용화할 계획이다. 플라잉카를 이용하면 인천공항부터 과천까지 49.4㎞를 17분에 주파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플라잉카 전용 도로 확보,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발, 항공기 수준의 플라잉카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기술기준 제·개정 작업을 2023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플라잉카 같은) 신교통수단이 궁극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장에 큰 파급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 경계가 모호하고 기체 안정성 인증, 관제 등 장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와 별개로 기술 개발에는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내년 플라잉카 시범 비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소음, 사고 위험 등 사회적 우려를 해결해 2025년을 전후로 실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상용화는 2030년 전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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