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6구역 재개발 내년 초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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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계획안 가결주택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이 이르면 내년 초 주민 이주를 시작한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2일 노원구 장석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했다. 서면결의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 95%가 총회에 참여한 가운데 관리처분인가 계획안을 가결했다.
이 구역 조합은 다음달 성북구에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하고, 주민 공람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주민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장위6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5의 55 일원 10만5163㎡다.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아파트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입주민은 지하철 1·6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인접한 장위1구역에는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가 지난 6월 준공됐다. 장위4구역에서는 내년 상반기 ‘자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구역은 2010년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공사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임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철회를 결의했다.
조합은 지난 4월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제시한 특화 설계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이주와 동시에 설계 변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