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받는 전직 대사들, 외교부 상대 잇단 징계불복 소송

특임 공관장으로 외교부 들어왔지만 구설 휘말려 징계
베트남 김도현·말레이시아 도경환 "징계 취소해 달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전직 대사들이 검찰 수사 중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현(53) 전 주베트남 대사는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행정11부는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은 김문환(55)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파면 불복소송도 맡고 있다. 외무고시 출신인 김도현 전 대사는 삼성전자 임원이던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됐지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대사관 직원 갑질 등 논란 속에 지난 6월 해임됐다.

외교부는 올해 3월 정기감사에서 김도현 전 대사의 비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달 18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경환(58)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도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를 상대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동시에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이 사건은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오는 18일 오후 3시에 효력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도 전 대사 측과 외교부 측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 전 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과 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2월 부임했지만, 김영란법 위반과 갑질 의혹으로 지난 7월 해임됐다.

도 전 대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갑질 의혹 이외에 패션쇼에서 한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준이 줄었다.

외교부는 당시 도 전 대사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도 전 대사 측은 "외교부에서 고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가 온 것은 아직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도 전 대사 측은 당시 패션쇼 한복 부분은 협회 측과 계약에 따라 협찬을 받은 것이라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김도현 전 대사는 해임, 도 전 대사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확정해 정부 단계에서의 논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외교부에서 고발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김도현 전 대사와 도 전 대사 등 특임 재외 공관장들이 계속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달 특임 공관장 내정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교육을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임 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은 아니지만, 자질과 어학·인성 등 능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나 학자·정치인 등 중에서 외교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