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리 사망 목격자 없어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 … 혐오 글 여전히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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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14일 사망한 채 발견자택서 사망한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다.
경찰 “불명확한 사인 밝히려 부검영장 신청”
경찰, 설리 사인 밝히기 위해 오늘 부검
애도와 악플 방지법 촉구 분위기 속 혐오글도
경찰, 설리 부검영장 신청
사자 모욕 판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5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부검 영장 신청 전 설리의 유가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서 “사망 당시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의 부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쯤 매니저가 설리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자택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설리는 사망한 상태였다.생전 끊임없는 악플에 시달려온 설리는 죽어서도 악플로 고통받고 있다.설리의 부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글들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공개된 이 해당 캡처본에는 부검의는 물론 시신에 대한 모욕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악플러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처벌되는데 이와 같은 게시판 글은 사자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변호사는 "악플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자 모욕죄는 없어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플 처벌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설리가 생전 많은 악플들에 모욕을 당했다. 죽고나서도 악플은 수없이 많이 올라왔다"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더이상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청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