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도 7년 구형…"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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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 "1심, 추리소설 같은 논리를 인정" 무죄 주장…내달 15일 선고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다"라며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현씨 측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날도 현씨는 "(교육제도 변화 요구에)교육청은 해결책으로 저를 경찰에 넘겨 타깃으로 삼았고, 경찰은 유리한 증거를 숨겨 구속해 검찰을 통해 기소했다"며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아내는 가장이 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현씨의 변호인은 "주변 학교 사례를 봐도 현씨 딸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큰 것도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결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성적이 오른 사이에 공부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호인들이 설명하지 않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후 현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다"라며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현씨 측은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날도 현씨는 "(교육제도 변화 요구에)교육청은 해결책으로 저를 경찰에 넘겨 타깃으로 삼았고, 경찰은 유리한 증거를 숨겨 구속해 검찰을 통해 기소했다"며 "가족은 최악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아내는 가장이 돼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울먹였다.
그는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현씨의 변호인은 "주변 학교 사례를 봐도 현씨 딸처럼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여럿 확인된다"며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큰 것도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원심의 유죄 판결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의 주장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성적이 오른 사이에 공부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호인들이 설명하지 않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후 현씨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