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미팅 티켓 부모 명의 계좌로…한류스타 기막힌 '탈세' 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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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미팅 티켓, 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던 한류스타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재차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재차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
지난 조사에서 배우 한채영, 주상욱, 공효진, 가수 김준수 등이 세금을 추징 당해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스타 A 씨는 앞서 부모 명의 계좌로 팬미팅 티켓과 기념품 판매 수입 금액을 받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하다가 꼬리가 밟혀 10억 여원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 A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 리스료 등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A 씨 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B 씨도 세금을 탈루한 것이 적발돼 소득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B 씨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 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생활 용품을 구매하면서 쓴 비용,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도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고액 연봉자인 운동선수 C 씨도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세무대리인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재차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재차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
지난 조사에서 배우 한채영, 주상욱, 공효진, 가수 김준수 등이 세금을 추징 당해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스타 A 씨는 앞서 부모 명의 계좌로 팬미팅 티켓과 기념품 판매 수입 금액을 받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하다가 꼬리가 밟혀 10억 여원을 추징당한 적이 있다. A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 리스료 등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A 씨 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유튜버 B 씨도 세금을 탈루한 것이 적발돼 소득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B 씨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 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또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 생활 용품을 구매하면서 쓴 비용,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 경비도 공제해 소득을 탈루했다. 고액 연봉자인 운동선수 C 씨도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세무대리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세무대리인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는 물론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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