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독에도 화재시설 설치 비용
입력
수정
지면A27
국토부, 융자사업 확대 시행앞으로 주택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가 최대 4000만원을 빌려준다.
스프링쿨러 등 최대 400만원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 화재 안전 성능 강화 차원에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주거용 건물에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당초 지원 대상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이었다. 이번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모든 주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이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지원 항목도 늘었다.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 여기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큰 노후설비(보일러·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폐쇄회로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 방염 소재 교체 등까지 추가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비용도 융자 대상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리 융자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다”며 “화재시설을 설치하는 주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