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공백, 문재인 대통령 직접 챙긴다…검찰 감찰 강화 방안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지시
검찰 개혁 의지 드러내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공백을 직접 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4시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검찰 감찰을 내실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만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의 면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검사들의 비리 행위에 대해 대검과 법무붕릐 감찰 기능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면담/사진=연합뉴스
이어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사퇴로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한 우려를 보내면서 김 차관에게 "부처를 흔들림없이 잘 관리해달라"는 격려도 전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사퇴 전 발표했던 검찰 개혁안 실행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 만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