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통해 아동음란물 매매한 한국인 223명 검거
입력
수정
경찰, 미 법무부 등 31개국 수사기관과 공조경찰이 해외 31개국 수사당국과 공조해 다크웹을 활용해 아동음란물을 유통·소비한 한국인 22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6일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Welcome to Video)에서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을 유통·소비한 이용자 2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해온 손 모씨(23)를 검거한 적이 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120만여명에 유료회원만 4073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대부분 이용자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2년 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음란물 제공의 댓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손 씨 검거이후 경찰청은 한국 경찰청, 미 법무부, 국토안보수사국(HSI)ㆍ국세청(IRS)ㆍ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해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들 국가 법 집행기관들은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중(Rebuilding)’ 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크웹 범죄자는 IP 추적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검거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다크웹에서 벌어지는 범죄도 적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