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긍정적…단위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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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이지만 단위 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이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최근 자료인 6차년도(2015년) 자료를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선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온 데서 볼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말했다.
혁신성과에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에서 혁신 가능성이 증가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에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고용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이를 두고 한경연은 서로 다른 효과가 겹쳐서 영향이 불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줄어들지만 다른 한편에선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돼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 중에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경연은 탄력 근로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제는 6개월로 확대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권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선 단위기간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업무효율성과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유연근로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와 관련해 기업이 필요 인력을 추가 고용할 여력을 늘리기 위해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이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최근 자료인 6차년도(2015년) 자료를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선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온 데서 볼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말했다.
혁신성과에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에서 혁신 가능성이 증가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에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고용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이를 두고 한경연은 서로 다른 효과가 겹쳐서 영향이 불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줄어들지만 다른 한편에선 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돼 경영성과가 좋아지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 중에 경영성과 개선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한경연은 탄력 근로제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적 근로제는 6개월로 확대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권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선 단위기간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업무효율성과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유연근로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와 관련해 기업이 필요 인력을 추가 고용할 여력을 늘리기 위해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