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만대 증차' 유보한 타다, '1만명 집회' 강행하는 택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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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타다 반대 집회'타다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 타다 불법으로 보고 있어…시행령 개정해야"
타다가 '1만대 증차' 계획을 연말까지 일시 중단했다. 정부의 강력 경고에다 업계 반발까지 거센 탓이다. 이처럼 타다가 한 발 물러섰지만 택시업계는 오는 23일 타다를 규탄하는 1만명 참여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이참에 타다를 '불법 영업'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를 앞두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타다 불법 파견 행정처분 촉구대회' 집회를 연다. 택시조합 측은 "23일 대규모 집회에 앞서 진행되는 3차 사전집회"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타다가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한 이튿날 택시업계가 예고한 1만대 집회도 그대로 추진한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23일 집회는 이미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다. 타다의 1만대 증차 계획 때문에 갖는 집회는 아니다"라고 했다.
당초 출시 1주년을 맞아 서비스 확대를 위해 1만대 증차 계획을 내놓았던 타다는 이후 두 차례 택시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택시업계가 불법이라 주장하는 렌터카 기반 '타다 베이직' 증차를 올해까지 중단하고 택시 기반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모빌리티 업계는 1만대 증차 계획으로 불거진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풀어가려는 타다의 시도로 풀이했다.
그러나 택시업계 입장은 완강하다. 1만대 증차 계획은 둘째 치고 타다 서비스 자체가 불법 영업이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사업 근거조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이 예외조항을 없앨 경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택시업계는 특히 지난 7일 국토부가 타다를 향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데 주목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게 택시업계의 해석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문을 보면 이미 정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정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빨리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의 증차 계획 유보에도 불구, 택시업계가 1만명 집회를 강행하는 핵심 이유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7월에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안 입법이 우선이다.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진척 사항은 현재로선 말씀드릴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택시제도 개편방안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계와의 대립이 지속되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정책과 협상이 기존 산업 보호에 치우치는 것 같아 아쉽다. 소비자가 필요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