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원심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대법원은 17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그룹 경영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