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수출용 1개 배치 제품 회수명령…11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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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1개 배치 제품에 대해 수거 및 파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치란 한 배양기에서 생산된 생물학적 제제의 단위다.
이는 2016년 10월 제조된 메디톡신 3개 배치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1개 배치(2019년 10월18일)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조치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 배치 제품의 매출은 11억3000만원 정도였다. 지난해 매출의 0.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수출용 메디톡신의 3개 배치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5일과 11일 유통기한이 만료된 2개 배치의 제품도 시중 유통물량이 있으면 회수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측은 "회수 명령의 대상 제품은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출하 후 현재까지 접수된 클레임은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기타 검사기준에 따라 검증 및 출하됐고, 국내 제품의 경우 국가검증을 거쳐 출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수 명령으로 제품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관련 제품에 대한 항의 등이 접수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이는 2016년 10월 제조된 메디톡신 3개 배치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1개 배치(2019년 10월18일)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조치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 배치 제품의 매출은 11억3000만원 정도였다. 지난해 매출의 0.5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수출용 메디톡신의 3개 배치 보관검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5일과 11일 유통기한이 만료된 2개 배치의 제품도 시중 유통물량이 있으면 회수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측은 "회수 명령의 대상 제품은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출하 후 현재까지 접수된 클레임은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기타 검사기준에 따라 검증 및 출하됐고, 국내 제품의 경우 국가검증을 거쳐 출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수 명령으로 제품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관련 제품에 대한 항의 등이 접수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