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착륙사고'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정당"
입력
수정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 중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전까지 운행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기장들을 충분히 교육·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운항정지 기간도 절반으로 감경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건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전까지 운행을 이어가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가 기장들을 충분히 교육·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운항정지 기간도 절반으로 감경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건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